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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26. 후생경제학 : 파레토 최적과 균형 배분의 문제

by Innate Sense 2023. 6. 25.

소득의 배분문제
소득의 배분 문제

후생경제학이란?

앞서 본 파레토 효율성 문제는 경제학에서 후생경제학 파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후생경제학은 사회의 효율성과 분배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떻게 사회가 효율적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한 사회가 얼마나 파레토 효율적인지와 어떻게 하면 파레토 효율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며,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사회적 상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가까운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어떤 분배 상태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다양한 분배 체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인지,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목표를 원할 때에도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후생경제학을 규범적 경제학의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실증적 경제학이 "현실은 어떤가"를 논하는 반면, 규범적 경제학은 "현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생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게임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거시경제적인 만족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거시경제학과도 일정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체제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보경제학, 계약이론, 메커니즘 디자인 등과의 관련성이 나타납니다. 후생경제학은 이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생경제학에는 유명한 정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후생경제학 1정리, 후생경제학 2정리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해당 정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후생경제학 1정리

후생경제학 1정리는 모든 개인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지니고 외부성, 공공재 등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명제입니다. 여기서 강단조성이란,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다는 의미인데, 이 강단조성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된다는 정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모든 완전경쟁시장은 완벽하므로 가만 놔두면 100%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뜻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것과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일반경쟁균형의 자원 배분은 그 자체로 파레토 효율적이고, 완전경쟁시장은 모두가 가격수용자이므로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장에 비효율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그 이론적 근거로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생경제학 2정리

후생경제학 2정리는 초기 부존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소비자의 선호가 볼록성을 가지며 자원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면 완전경쟁하의 일반균형, 즉 완전경쟁가격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호의 볼록성이란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한계대체율(MRS)이 체감하는 일반적 선호를 가진다는 것인데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좋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효율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정리에서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2정리에서는 1정리의 기본적 전제는 인정하지만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논거로 사용됩니다.

후생경제학 2정리는 후생경제학 1정리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1정리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2정리는 현금 이전에 의한 소득 재분배는 가격체계를 교란시키지 않으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은 가격체계를 변동시키지 않는 현금보조 등으로 국한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가격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즉 시장에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 소득 재분배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장가격체계를 변화시키는 소득 재분배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